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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임대와 공공임대의 차이점
국민임대와 공공임대는 모두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이지만, 대상, 입주 조건, 임대 기간, 임대료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.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와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 각 제도를 쉽게 비교해볼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.
국민임대주택
- 대상: 무주택 저소득층(주로 소득 1~4분위 계층) 중심.
- 입주 자격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, 일정 자산 기준 충족 등 엄격한 조건.
- 임대 기간: 최장 30년까지 장기 거주 가능, 2년 단위로 계약 갱신.
- 임대료: 주변 시세의 60~80%로 매우 저렴함.
- 주택 규모: 전용 60㎡ 이하 위주.
- 분양전환: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(매입) 불가. 계속 임대로만 거주.
- 청약통장: 당첨되어도 청약통장 소멸되지 않음. 다른 청약에 계속 사용 가능.
공공임대주택
- 대상: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.
- 입주 자격: 유형별로 조건이 다르며, 국민임대보다 폭넓음.
- 임대 기간: 5년, 10년, 50년 등 다양한 유형 존재.
- 임대료: 시세의 90% 수준 등, 국민임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음.
- 주택 규모: 전용 51~84㎡ 등 국민임대보다 큰 평형도 있음.
- 분양전환: 임대 기간 종료 후 우선 분양전환(매입) 기회 제공.
- 청약통장: 당첨 시 청약통장 소멸, 이후 5년간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 있음.
구분 | 국민임대주택 | 공공임대주택 |
대상 | 무주택 저소득층 |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 등 |
자격 | 소득·자산 기준 엄격 | 유형별로 다름 |
임대기간 | 최장 30년 | 5년, 10년, 50년 등 다양 |
임대료 | 시세의 60~80% | 시세의 90% 등 |
분양전환 | 불가 |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 |
청약통장 | 소멸되지 않음 | 소멸, 5년 재당첨 제한 |
주택규모 | 전용 60㎡ 이하 | 전용 51~84㎡ 등 다양 |
정리
- 국민임대는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 임대주택으로, 임대료가 저렴하고 청약통장 소멸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하지만, 분양전환은 어렵습니다.
- 공공임대는 다양한 계층이 신청할 수 있고, 임대 후 분양전환 기회가 있지만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청약통장 소멸 등 제한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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